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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및 후기

국민연금어플리케이션-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변경 납부재개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왔네요.

고지서에 나와있는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내방, 팩스, 우편, 전화(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이 귀찮았던 저로써는 어플을 만들어놨나 찾아봤더니 이미 국민연금 앱이 있더군요.

단순히 연금정보 및 공지사항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조회와 민원신청 기능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버그가 있어서 자신이 이때까지 얼마나 연금을 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역이라거나 민원신청처리현황 같은 부분은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제일 중요한 민원신청부분은 약관 체크하는 부분부터 버그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자격취득신고는 결론적으로 정상처리실패가 뜨면서 도저히 앱으로 할 수 없어서 결국 노트북을 켜서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처리했어요..
국민연금어플은 결국 조회용도로만 사용해야겠어요.

참고로 신청할 수 있는 소득월액최저금액은 270,000원에서 최고 4,210,000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월액의 9프로를 국민연금보험료로 산정해서
즉 월소득이 270,000원으로 신청했을경우 9프로 적용하여 24,300원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자료가 없으므로 990,000원을 월소득으로 보고 9프로인 89,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