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세금 종류 및 참고내용
2015년 초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약간씩 정리했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세금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6가지 세금종류
일단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고려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6가지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원천세,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1.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보는데 해당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5월 1일 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주로 해당되겠군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일년에 한번이 아닌 반기별로 1년에 두번 나눠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5월1일~5월31일 기간에 한번,
그리고 11월달즈음에 중간예납하는 기간이 한번 더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11월 초에 고지서 발부하고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주로 납부마감입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고, 고지서를 받거나 홈택스(www.hometex.go.kr)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납부에서는 반드시 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2.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의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인데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5월 1일 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합니다.
단, 지방세의 경우 홈택스로 납부할 수 없고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로 전송되어서 납부하기 메뉴에 신고내역으로 들어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1년에 두번, 1월1일~6월30일,7월1일~12월31일 각각 기간의 판매, 매입금액을 신고하는데요.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이 있지만 이 또한 고지서로 친절히 알려주므로 고지서나 홈택스를 통해 예정고지세액을 확인 후 중간예납 2번+ 본기간 신고/납부 2번, 총 4번을 납부합니다.
신고기간은 일년에 두번 7월 1일~7월 25일, 1월1일~1월25일 두 기간에 각각 반기별 판매, 매입금액을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4.주민세
주민세의 경우는 직전연도에 총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사는 지역의 시/군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보통세 또는 균등분주민세라고도 합니다.
주민세는 역시 친절하게 고지되는 세금으로 매년8월에 고지되어 8월16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5.원천세
원천세: 1인 사업자는 해당없는 내용으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직원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직원 개개인이 종합소득신고 및 납부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없이 월급에서 꼬박꼬박 알아서 떼어져 나가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6.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명시된 업종 및 명시된 판매물품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골프장, 경마장,나이트클럽, 카바레, 카지노 등의 장소 경영자나
고급가구, 시계, 모피, 가방, 보석류,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티비, 사행기구, 녹용, 로얄제리, 에어컨 등의 품목 제조 수출/수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세금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을 한번 더 언급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일자를 잘 지켜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 신고일자는 달력에 중요표시를..
혹시 수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